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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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 조(명칭) 신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회의실은 신양초등학교 내에 둔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
제 3 조 위원 정수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항 위원의 구성은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인사(지역유지, 동문대표,기업인등)로 구성한다. ② 항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고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사회인사 1명으로 한다. ③ 항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인도 가능하며, 교원 위원의 자격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③ 항 위원은 2개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항 학부모 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 제적 시 교원위원이 전보, 퇴직 시 그리고 위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3회 회의에 불참 시는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⑤ 항 위원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5 조 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항(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3월 21일이내, 지역위원은 3월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② 항(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원 이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교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항(보궐 선출) 임기 중 위원에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고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 한 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항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하고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① 항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 정수 외) 각 1명을 둔다. ② 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본교 교직원 중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어야 하고 과반수 득표위원이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위원 을 당선자로 한다.(최고득표위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④ 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59조 제7항을 따르고,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 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항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회계업무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제 3 장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 8 조 학교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및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② 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 항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④ 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은 제외) ⑤ 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⑥ 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⑧ 항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단,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⑨ 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⑩ 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⑪ 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⑫ 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⑬ 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⑭ 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 9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하고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 10 조 회기, 회의 및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항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로 한다. ② 항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4월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③ 항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④ 항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고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 개별 통보하고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의 유고시,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 안건의 발의는 학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안건의 처리는 재적 위원과 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단,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 12 조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항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항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③ 항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항 위원회의 회의 기록은 간사가 한다. ⑤ 항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⑥ 항 매 2학기말에는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 학부모, 교육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⑦ 항 학교운영위원회 경비는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 13 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 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니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 14 조 교육청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고, 부당한 결정사항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교내외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 교육장 산하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제 5 장 부 칙 |
부칙(2021. 04. 0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2. 22)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